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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I 예방 위해 ‘8대 취약대상’ 지정… 관리 강화

농식품부, AI 예방 위해 ‘8대 취약대상’ 지정… 관리 강화

기사승인 2019. 11. 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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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도래지, 전통시장 등 조류인플루엔자(AI) 8대 취약대상을 정해 방역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야생조류에서 AI 항원(H5형)이 12건 검출되는 등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AI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전통시장, 거래상인, 식용란선별포장업, 밀집단지, 소규모 농가, 고령 농가, 가든형 식당을 8대 취약대상으로 정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소독 지원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국내 발생한 AI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이 주요 전파요인으로 지적된 만큼 가금농가에서는 위험시기에 축산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위험요인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축산관계자와 축산차량은 가금농가로 AI 항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새도래지 진입을 금지하는 등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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