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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월세도 카드로 납부한다”

“내년 6월부터 월세도 카드로 납부한다”

기사승인 2019. 11. 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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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카드 매출 포인트로 지급 및 의심거래 분석 서비스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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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0차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제공=금융위원회
내년 6월부터는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카드 가맹점들은 결제대금을 수수료 없이 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레저보험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 가입 서비스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금융사기 의심거래 분석 서비스도 내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서비스들이 담긴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금융위는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모두 6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게 됐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들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받게 된다.

신한카드는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을 빌려준 임대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카드로 월세(200만원 한도)를 결제하는 임차인이 대신 수수료를 지불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 없어도 카드결제를 통해 월세를 납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월세 미납을 피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투명화도 기대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이 서비스를 내년 6월 출시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까지 포함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았다. 신한카드가 특례를 받은 서비스는 소액투자서비스와 개인사업자 CB사업, 신용카드 기반 송금, 페이스 페이 서비스 등이다.

국민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를 지정 받았다. 이는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수수료 없이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다. 200만원까지 수수료 없이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면 카드수수료 수준의 이용수수료가 부과된다. 국민카드는 이 서비스를 내년 7월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내년 5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적발을 위해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를 출시한다. 금결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원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지만, 사기가 의심되는 계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받았다.

여러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대포 통장 등을 이용하는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개별 은행이 내부 정보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금결원은 금융공동망에서 처리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전 금융사에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 레이니스트가 신청한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 레이니스트 보험서비스와 보맵파트너, 플랜에셋이 신청한 레저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서비스는 고객의 수입과 지출 패턴을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최적의 예·적금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다. 레저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는 필요할 때만 쓰도록 온·오프(On-Off) 스위치 방식으로 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는 내년 3월, 레저보험 간편가입 서비스도 내년 상반기 중 출시된다.

핀테크 기업 피네보는 클라우드 기반의 밴 서비스를 내년 12월 출시한다. 클라우드를 활용한 카드결제 승인·중계 시스템(VAN) 구축·운영으로 결제 승인과 매입정보 생성을 동시화해 수수료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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