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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위해 中企 소통 확대할 것”

조성욱 공정위원장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위해 中企 소통 확대할 것”

기사승인 2019. 11. 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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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계와의 섬세하고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법 집행만으로는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대기업과 협상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올해 2월에는 지자체에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협의회를 설치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 기회를 확대했다”며 “분쟁발생 이전 단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인 대금조정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 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백종윤 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인 30여명이 참석했다.

그는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을 언급하며 “중소기업들이 구제수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적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정부의 노력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관행이 크게 개선되고 업계의 정책 체감도도 매우 높아졌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자동차, 건설, 물류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활용 활성화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 대금 압류 금지 등을 통한 건설업계 체불문제 해소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과의 지속적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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