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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인터넷기업협회·보맵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협업 MOU

메리츠화재, 인터넷기업협회·보맵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협업 MOU

기사승인 2019. 11. 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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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MOU체결_보도사진 (1)
21일 메리츠화재 최석윤 사장(가운데)와 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사무총장(우), 보맵 류준우 대표(좌)이 체결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가 21일 인터넷기업협회 및 보맵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상품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메리츠화재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계기로 3사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원활한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해 시스템 제휴 및 공동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정보통신제공 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난 6월 13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이용자수가 일평균 1000명 이상인 업체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입대상이 보험 또는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가입금액은 정보통신업체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개인정보 이용자수(일평균)에 따라 최소 5000만원부터 최고 10억까지다. 기본담보 외에도 특약을 통해 ▲신용정보유출 등 손해 ▲위기관리 컨설팅 비용 ▲위기관리 실행비용 ▲근로자파견사업자 배상책임 등의 보장도 가능하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본 업무협약에 따라 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가입시, 단체보험 할인 혜택으로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필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가입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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