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내년 1월20일까지 개발허가만 받은 뒤 건축물 등을 짓지 않고 장기간 방치돼 있는 대형 사업지 실태조사에 나선다. 용인시는 이러한 토지를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시가 이번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개발허가 후 장기방치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사고도 우려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7년 이전 허가를 받은 3000㎡이상의 대형 사업지다.
시는 조사를 통해 진행 중인 사업장은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독려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공사가 중지됐거나 방치돼 있는 허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허가만 받고 후속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상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대상지는 허가행위 연장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시는 임야나 산지 등의 개발지는 허가 취소 후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개발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부실한 관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며 “인허가 사후관리 업무를 건실화해 사업이행 가능성이 없는 개발은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