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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징역 3년 구형

검찰,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징역 3년 구형

기사승인 2019. 11. 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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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강지환, 분당경찰서에서 수원지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지난 7월12일 오전 경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분당 경찰서 나온 뒤 호송차에 향하고 있다./김현우 기자
검찰이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씨(본명 조태규·42)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며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강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했고 피해자들이 전날 합의를 해줬다”며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7월9일 외주 스태프 여성 A씨와 B씨 등 2명과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형법상 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소속사 직원, 스태프들과 회식을 한 뒤 자택에서 A씨 등과 2차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오후 10시50분께 강씨를 긴급체포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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