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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재정건전성 제고

아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재정건전성 제고

기사승인 2019. 11. 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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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유병훈 충남 아산 부시장이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아산시
충남 아산시는 자주재원의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21일 상황실에서 유병훈 부시장 주재로 2019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에 해당되는 32개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 및 중점 추진 대책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또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연말까지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아 일시납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다만 고의로 납부를 지연·회피하는 상습·고질적 체납자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자체 수입의 중요한 재원이므로 해마다 새로운 체납액이 이월됨에 따라 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당해연도에 부과된 세외수입은 당해연도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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