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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오늘 1심 선고…의혹 제기 6년만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오늘 1심 선고…의혹 제기 6년만

기사승인 2019. 11. 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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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한 김학의 전 차관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총 1억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정재훈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먼저 가장 논란이 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 전 차관이 2013년 의혹이 불거진 순간부터 단 한 번도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을 자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의심의 눈초리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원주 별장에 간 기억조차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영상이라는 지리한 문제 제기로 여기까지 온 것 같다”면서도 “반성과 별개로 공소 제기에 많은 문제가 있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한 진실 공방이 김 전 차관 사건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과는 별개로 1심 선고 결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2006년 9월~2007년 12월 강원 원주 별장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성접대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지난 15일 열린 윤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에 대해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3년과 2014년 검찰은 두 차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을 질타하면서 성접대가 있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5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야 김 전 차관에게는 뇌물죄를, 윤씨에게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며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으면 그 무렵 피고인이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이 윤씨처럼 성접대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해서 모든 혐의를 벗는 것은 아니다. 그는 성접대 의혹을 제외하더라도 2007년 1월~2008년 2월 윤씨로부터 3100만원 상당의 금품 등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2003년 8월~2011년 5월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재판 진행 도중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기기소돼 뇌물 혐의액이 총 3억원을 넘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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