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 | 0 | 경기 가평군은 지난 5일 북면 도대리 백팔유원지에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제공=가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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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이 아름다운 계곡을 지키기 위해 하천불법점유 행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까지 자진철거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군은 자진철거 유도를 위해 행위자별 담당자를 지정해 유선통화 및 직접방문을 통한 철거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을 하는 동시에 자진철거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등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자진철거에 대한 인센티브로 사법기관 미고발, 변상금 미부과와 함께 하천지장물 철거 후, 남은잔재처리 및 하천복원 정비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성기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은 이날 설악면 가일2리 어비계곡 내 불법 영업소 철거 현장을 방문해 자진철거를 독려했다. 이 지사와 김 군수는 가일2리 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갖고 계곡과 하천 불법행위 근절에 따른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하천구역내 사유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 대상자 확대,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하천구역 최소화, 하천개수공사 시행 확대, 하천불법 철거 후 편의시설 설치 및 안전대책 마련 등이 건의됐다.
군은 지난 9월부터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해 하천 불법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등을 계도한 후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이달 5일에는 북면 도대리 백팔유원지에서 군 최대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도 했다. 철거반원 20여명과 덤프트럭, 굴삭기 등 중장비 5대를 동원해 길이 35m 교량 1개, 경량철골조 4동, 하천진입포장 계단 및 정문 1식 등 하천불법시설물을 강제 철거했다.
지난 14일 현재 불법시설물 2곳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포함해 총 274곳에 대해 원상복구를 완료함으로써 복구율 30.1%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내 하천불법행위가 조사된 1개 국가하천은 100% 완료하고 지방하천은 765개 중 29.5%인 226개가, 소하천은 143개 중 32.8%인 47개가 원상복구된 상태다.
군 관계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계곡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완료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진철거하지 않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강제집행에 소요된 예산은 행위자에게 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