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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질문엔 ‘묵묵부답’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질문엔 ‘묵묵부답’

기사승인 2019. 11. 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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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1시 26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김병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참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2일 오후 2시 5분부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26분께 검은색 양복에 회색 넥타이를 매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심경이 어떠신가’, ‘특별히 준비한 말이 있나’, ‘첫 공판 때 재판장이 주문한 사회적 역할에 대해 생각한 것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날 공판은 지난달 25일 첫 공판을 진행하고 약 한 달 만에 열리는 두 번째 공판으로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관련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유무죄 관련 부분을 정리하는 기일을 진행한 뒤 양형을 판단하는 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첫 공판 당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며 “주로 양형에 관해 변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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