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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 2심서 징역 3년6개월→징역 3년 ‘감형’

‘시험지 유출’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 2심서 징역 3년6개월→징역 3년 ‘감형’

기사승인 2019. 11. 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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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쌍둥이 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것을 넘어 우리나라 교육 제도와 평가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그 피해 또한 막심하다”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니 실형을 선고함은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돼 피고인의 처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됐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은 사정들을 재판부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형이 다소 무거운 부분은 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씨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교내 정기고사의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총 5차례에 걸쳐 재학생인 두 딸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1학년 2학기 문과 5등·이과 2등, 2학년 1학기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등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였고, 이로 인해 시험문제 유출 의혹의 당사자가 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에 돌입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숙명여고 측은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인 지난해 11월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하고 퇴학 처리했다. 현씨는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파면됐다.

앞서 1심은 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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