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에 제출된 이들 계획안은 각 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의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다. 문제는 7건 모두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할 소관 상임위를 건너뛰고, 소관위가 아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토지 매입 여부를 먼저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하나의 사례로, 용인시 농촌테마과는 유리온실 신축사업 예산 26억원을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먼저 시의회 경제환경위에 사업 타당성을 승인 받아야 한다.
이 사업은 난(화초)을 2000여점 갖고 있는 A씨가 난 전부를 기증했고, 난을 전시하는 유리온실을 신축할 토지매입과 공사비 26억원을 시의회에 요청한 것이다. 기증되는 난의 가격은 9억7000만원(용인시 추정)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으로 보인다.
윤원균 용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검증이 안됐는데, 땅부터 사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드시 바뀌어야 할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한 시 회계과 관계자는 “이 문제는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앞으로 회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도시공사나 각 구청의 복합 사안에 대해 각 상임위별 중복심사나 행정감사에 대한 공동상임위 운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