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별장 성접대’ 김학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검찰, ‘별장 성접대’ 김학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기사승인 2019. 11. 26. 18: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별장 성 접대 의혹' 김학의, 1심서 무죄
3억원대 뇌물 혐의, 성 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연합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차관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2008년 2월 윤씨로부터 13회에 걸쳐 성접대를 받고, 5회에 걸쳐 현금 및 수표 19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그림, 200만원 상당의 코트 등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했거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3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06년~2008년 뇌물을 받고 윤씨에게 형사사건 조회를 해 진행상황을 알려줬다는 혐의(수뢰후부정처사)에 대해서는 “부정한 행위의 유무 및 대가관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차관이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또는 공소시효 완료에 따른 면소로 판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