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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울산시장 선거 부정의혹 끝까지 규명해야

[사설] 울산시장 선거 부정의혹 끝까지 규명해야

기사승인 2019. 11. 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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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야당인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첩보를 경찰에 넘겨주고 수사토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사실상 청와대 지시로 경찰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야기다. 당시 경찰에 첩보를 전달한 곳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졌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2년 총선에서 송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었다고 한다.

당시 첩보내용은 김 후보와 그의 동생 등이 한 건설공사와 관련해 레미콘 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였다. 첩보를 넘겨받은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김 후보의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후보가 한국당으로부터 후보로 지명된 3월16일에 일어난 일이다.

경찰은 선거직전인 같은 해 5월 김 시장 동생과 측근을 변호사법 위반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 인해 당시 여론조사에서 송 후보를 15%포인트 이상 앞서가던 김 후보는 지지율이 곤두박질쳤고 6월 선거에서 낙선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9개월 후인 올해 3월 검찰은 이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한국당과 김 전 시장측은 이것이 대통령 측근을 당선시키기 위한 명백한 불법부정이라고 규탄했다. 검찰은 이러한 경찰의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수사하면서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결과 당시 경찰의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조 수석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물증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공문으로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이는 조 수석의 기획된 선거개입 행위다.

대통령 비서실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민정수석실의 비리첩보 수집대상이 아니다. 조 수석의 직권남용에 의한 부정선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검찰개혁 바람을 잇기 위해 검찰은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을 배후까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정치의식을 그대로 놔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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