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 선고

법원, ‘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 선고

기사승인 2019. 11. 29. 12:4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9111301001400600077611
가수 정준영씨가 지난 5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메신저 단체 대화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30)와 최종훈씨(3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7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씨는 2015~2016년 사이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최씨와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