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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32명 시설 생활 벗어나 독립…서울시 ‘지원주택’ 첫 입주

장애인 32명 시설 생활 벗어나 독립…서울시 ‘지원주택’ 첫 입주

기사승인 2019. 12. 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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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24호 첫 입주…문턱제거 등 편의시설 완비, 가사·투약관리 등 맞춤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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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주택 편의시설./제공 = 서울시
서울의 발달장애인 32명이 수십년간 생활했던 장애인 거주 시설을 벗어나 ‘장애인 지원주택’에서 독립생활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2일 ‘장애인 지원주택’ 24호에 32명이 입주한다고 1일 밝혔다.

첫 입주 주택은 커뮤니티 시설(3호)을 포함해 총 24호로 △동대문구 장안동(8호 10명) △구로구 오류동(5호 10명) △양천구 신정·신월동(8호 12명)에 위치해 있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생활을 원하지만 육체·정신적 장애 등으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시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이다. 대형시설에 의존하던 장애인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체계를 구축한 거주지원 모델이기도 하다.

이들이 입주하는 지원주택은 현관·욕실 문턱제거, 안전손잡이, 센서 등 리모컨,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두루 갖췄다.

입주자들이 독립생활에 서툰 만큼 전문인력인 ‘주거코치’가 개인별 욕구와 장애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돕는다. 예를 들어 설거지, 분리수거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투약관리, 은행업무 같은 금전관리, 심리정서 지원, 권익옹호, 관계지원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번에 입주하는 32명은 시설 폐지를 앞두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들이다. 이들의 평균 23년을 시설에서 보냈다.

시는 올해 68호(물량 확보 기준)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70호씩 추가해 2022년까지 총 278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나머지 4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는 이달 내로 이뤄질 예정이다.

입주대상자는 독립생활을 위해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18세 이상의 장애인이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위원회’가 선정한다. 1주택 1인이 원칙이며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 지원주택은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8~2022)’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이 폐지되면서 장애인의 지역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2차 계획은 5년 내 장애인 800명 탈시설과 거주시설 변환 2개소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장애인 지원주택 사업이 장애인 탈시설 정책 가속화,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 가족이 돌보지 못하는 장애인 돌봄 문제를 해소하고 타 지자체의 장애인 거주정책을 견인할 것”이라며 “장애인 지원주택이 개인별 특성에 맞는 거주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 모델을 다양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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