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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내년부터 의무송출 채널에서 빠진다

종편, 내년부터 의무송출 채널에서 빠진다

기사승인 2019. 12. 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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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의무 편성 채널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의 채널이 제외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유료방송사업자(케이블TV·IPTV·위성방송)의 채널 구성·운용에 관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향후 관보 게재를 거쳐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의 채널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종편(4개)·보도(2개)·공공(3개)·종교(3개)·장애인(1개)·지역(1개)·공익(3개) 등 17개 이상으로 돼 있다.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KBS1, EBS)을 포함할 경우 19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처럼 의무송출 대상 채널의 수가 최소 19개로 과다하며, 특히 방송·광고 매출 등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종편PP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종편PP·정부(과기정통부·방통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협의체가 종편PP 채널에 대한 의무송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수 안으로 제안해 이를 토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또, 공익광고 편성 시간대별 가중치를 부여한다. 방송사업자는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다. 지상파TV는 해당 채널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2%, 그 외의 방송사업자는 0.05%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익광고가 주로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편성되어 국민에게 전달되는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익광고 편성시 방송 매출 규모도 고려토록 했다.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와 관련해 현재는 채널의 공익적 특성을 반영한다. 그러나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데, 방송 매출 규모가 작고 영향력이 미미한 영세 방송사업자의 경우 부담이 컸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방송 매출 규모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했다.

끝으로 공익광고 의무편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방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해 공익광고의 법적 개념을 보다 명확히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공익광고 편성에 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향력 있는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를 적극적으로 편성해 국민들이 공익광고를 통해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무송출제도가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과 유료방송사업자와 종편PP간 대가 협상 등에 있어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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