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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지원 박차…정책자금 3조원 공급한다

금융위, 핀테크 지원 박차…정책자금 3조원 공급한다

기사승인 2019. 12. 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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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핀테크 기업들의 쉽고 빠른 인허가를 위한 ‘스몰 라이센스’도 도입한다. 핀테크 기업들의 자금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투입키로 했다.

금융위는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진입장벽 완화, 규제 혁신 등 8개 분야로 나눠 총 24개의 핵심과제를 선별해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지정을 목표로 과감하게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며 총 6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왔다. 금융위는 남은 4개월간 신청 핀테크 기업에 밀착 컨설팅을 제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적극 지원하고 3월 이후에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정기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혁신금융사업자가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특허청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규제특례 관련 기술은 우선심사를 통해 특허출원 심시기간을 1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준다. 또한 혁신금융사업자 특허 침해시 분쟁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로 했다.

금융업 진입장벽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최대 4년까지 테스트 기간이 종료되기 전 영업규제가 정비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법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을 연장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정비시까지 임시로 인허가를 내주는 ‘스몰 라이센스’도 도입키로 했다.

핀테크 기업들의 자금 확보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은행 등 금융권과 민간출자를 통해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해 운용한다. 이는 창업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 초기 이후 스케일업, 본격적인 해외진출 투자 등 성장단계별로 투자할 방침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3년간 3조3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투자, 보증, 대출 등 시장의 자금공급 부족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핀테크 생태계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규제개혁, 투자 활성화, 해외진출 등의 분야에 정책역량의 집중과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핀테크 분야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한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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