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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징역 2년6개월·집유 3년…석방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징역 2년6개월·집유 3년…석방

기사승인 2019. 12. 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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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석방된 강지환<YONHAP NO-2580>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연합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씨(본명 조태규·42)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에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강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질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씨는 지난 7월9일 외주 스태프 여성 A씨와 B씨 등 2명과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형법상 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소속사 직원, 스태프들과 회식을 한 뒤 자택에서 A씨 등과 2차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오후 10시 50분께 강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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