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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비리논란’ 용인평온의숲 운영개선 방향은 투명성과 시민편익

[기자의눈] ‘비리논란’ 용인평온의숲 운영개선 방향은 투명성과 시민편익

기사승인 2019. 12. 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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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부 홍화표 기자.
사회2부 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가 비리 의혹에 휩싸였던 용인평온의숲 장례식장과 판매시설 운영업체인 J사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용인도시공사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느닷없이 위탁에 관한 과거 사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논란은 일부 언론이 용인평온의숲 장례식장과 판매시설 위탁과 관련해 네 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해 발단됐다. 현재 기준 크게 △지방자치법 △일방적인 협약 문제가 쟁점이나 용인시는 법률자문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오래전 과거 사안에 대해 용인시가 법률자문을 받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논란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가 법정도 아니고 무엇을 위한 쟁점인지 모르겠다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논란에 대해 법무법인 새암은‘(용인도시공사)가 용인시로부터 J사와의 계약체결업무를 위임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동 법률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용인시가 특정하여 사무위탁한 J사는 재위탁협약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했다.

또 일방적인 협약 해지에 대해 법무법인 규장각은 “재위탁 협약은 법령의 근거 없이 해당 사무를 재위탁 한 것으로 무효이긴 하나, 아직 양 당사자 모두 소송을 통해 이 사건 재위탁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고 있는 바 협약서 해지 조항에 따라 절차 이행할 수 있다”고 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3년부터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용인도시공사에서 위탁받은 J사 임원들의 4억3000여만원의 횡령과 배임이 밝혀지자 지난 9월 용인시는 이 회사와 협약을 해지하도록 책임기관인 용인도시공사에 지시했다. 용인평온의숲의 J사의 문제는 이전에도 있었고 용인시의회 행정감사에서도 계약을 해지하라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동일한 문제로 인해 도시공사직영체제로 변경해 성공한 모델도 있다. 인근 수원시는 민간 위탁업자의 횡령 문제로 2015년부터 시립장묘시설의 운영주체를 수원도시공사로 바꿔 직영하고 있다. 그 결과 그당시 물품판매가는 민간위탁 때보다 37.7% 인하 적용됐다.

따라서 이제는 용인시가 시민만 바로 보고 운영방식을 전면 개조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용인도시공사를 통한 용인평온의숲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용인시의 의지에 시민의 편익제고 측면에서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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