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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정관개정 요청 철회에도 정치세력화 추진 가능할 듯

소상공인연합회, 정관개정 요청 철회에도 정치세력화 추진 가능할 듯

기사승인 2019. 12. 0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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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 금지' 정관개정 철회와 정치세력화 별개 문제"
최승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5일 서울시 영등포구 63시티에서 열린 ‘2019 초정대상 시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2019년도 제3차 임시총회’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정치참여 금지 조항이 담긴 정관 개정 요청을 철회키로 결정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 소상공인정당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계명 위원장이 소상공인연합회 이사직을 자진사퇴했다.

연합회가 지난 7월30일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 안건을 결의한 것을 고려하면 4개월여만이다.

당시 연합회가 정관개정을 하려는 조항은 5조다. 연합회 정관 제5조엔 △제1항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 금지 △제2항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특정인에 대한 당선·낙선 운동 금지 △제3항 본회를 이용한 정당 지지 또는 당선·낙선 운동 금지 의무가 적시돼 있다.

이날 연합회가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중기부가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낮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연합회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오면서 중기부가 소공연의 정관 개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실제 박 장관은 지난 10월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소공연의 정치 활동은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중기부 관계자는 “연합회가 이번 계기로 법정경제단체로서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렸지만 정부의 ‘정당법 제2조’ 해석에 따라 신당 창당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봤다. 정부가 연합회의 신당 창당 추진 자체를 정치적 주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연합회의 결정에도 정치세력화 작업은 가능하다. 연합회 관계자가 지난 8월 신당 창당 추진과정에서 “구성원은 같을 수 있겠지만 정관개정과 신당 창당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강조했기 때문이다. 또한 강 이사 사퇴가 연합회와 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신당을 분리해서 볼 수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 계획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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