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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기현 의혹’ 제대로 밝혀주기 바란다

[사설] ‘김기현 의혹’ 제대로 밝혀주기 바란다

기사승인 2019. 12. 0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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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결국 이 수사는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리됐다. 그런데 이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가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의 핵심인물로 평가되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알려졌다. 이 수사 때문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유력 후보였던 김 전 시장은 낙선했다. 만일 송 부시장이 의도를 가지고 제보했고,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신성한 국민주권이 왜곡·침해됐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송 부시장의 최초 제보를 김경수 경남지사의 고교동문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요약·편집해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전하고 이것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에 전달됐고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강력한 수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면적으로 보면 선거에 개입할 의도를 가지고 제보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의 석연치 않은 브리핑도 이런 상황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캠핑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공무원’의 최초 제보를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요약했지만 더 보탠 것은 없다고 했다.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보자가 송 전 부시장이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자체 조사라는 한계와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원을 밝힐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청와대는 무엇이 진실인지는 수사기관이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송 부시장도 시장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 전 시장 측근비리를 제보한 것은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국민주권’ 체제라고 선언한다. 헌법상 주권이 현실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은 선거 때다. 그래서 무고로 유권자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실천에 매우 중요하다.

지난 울산시장 선거가 ‘선거공작’이라는 의심을 사는 상황이 됐다. 선거공작은 국민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 그런 민주주의 헌정질서 교란 행위를 막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기본 임무일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이런 임무의 수행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해서 이번 의혹의 진실을 국민 앞에 제대로 밝혀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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