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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개 심의위, 사건 공개기준 제시…“다수언론 취재시 자료 배포”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 사건 공개기준 제시…“다수언론 취재시 자료 배포”

기사승인 2019. 12. 0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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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 따라 검찰이 관련 수사 공개 범위의 기준을 세웠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명수사 의혹 사건(공공수사2부),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건(형사2부), 백신 입찰담합 사건(반부패수사1부) 등 3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위는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심의 결과는 모두 비공개하기로 했으나 수사공보 활동 등의 기본원칙에 관한 논의를 거쳐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검찰의 공보활동은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국민의 알권리 등 헌법적 가치가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사건관계인 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및 신뢰를 부당하게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 오보로 야기될 수 있는 국민 불신과 소모적 논란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수의 언론에서 동일한 사실관계 등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공보자료를 배포하고 적절한 브리핑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측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국민 알권리의 보장에도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형사사건을 공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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