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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 소중한 전세금 지키는 보증보험 HUG·SGI?

[궁금해요 부동산] 소중한 전세금 지키는 보증보험 HUG·SGI?

기사승인 2019. 12. 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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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장신용보험 등이 있다.

SGI 전세보장신용보험의 경우 가입대상은 아파트,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보증금액의 경우 아파트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주택은 10억원 이내로 보증금 전액만 가능하다.

SGI의 가입 기간은 전세 계약기간 1년 이상,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 하며 구분 등기가 필수로 돼야 한다. 보증 금액은 수도권의 경우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이외에는 5억원 이하다.

HUG의 가입기간은 전세계약 기간 1년 이상, 신규 전세계약은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을 경우 진행할 수 있다. 갱신은 계약기간 절반이 경과하기 전부터 계약 종료일 전 1개월 안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면서 신청기한이 계약 종료일 6개월 전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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