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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규모 매장서 트는 음악, 저작권 침해 아냐…판매량 증가 등 간접 이익 가능성 있어”

헌재 “소규모 매장서 트는 음악, 저작권 침해 아냐…판매량 증가 등 간접 이익 가능성 있어”

기사승인 2019. 12. 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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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선고 모습./정재훈 기자
소규모 매장이나 점포에서 저작권료 지급 없이 상업용 음악을 틀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음악 저작물을 관리하는 A사단법인 등이 저작권법 29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저작권법 29조 2항은 청중이나 관중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경우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물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재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 조항 등을 통해 대규모 점포와 단란·유흥주점 등 일부 매장에서는 저작물을 틀지 못하도록 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입법권자가 지적재산권자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유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조항으로 인해 상업용 음반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며 “헌법상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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