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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리점주에 갑질’ 본사 직원 해고, 정당하다”

법원 “‘대리점주에 갑질’ 본사 직원 해고, 정당하다”

기사승인 2019. 12. 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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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수 있다"며 욕설·폭행…골프채·시계 등도 제공받아
법원
대리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본사 직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B사의 영업 책임자로 근무하던 A씨는 대리점주들에게 모욕성 발언과 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

A씨는 2017년 대리점주들과 함께 간 필리핀 골프 여행에서 “지금처럼 비즈니스 하면 자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리점주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요구하고 미화 약 2000달러와 골프채, 300달러 상당의 시계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만취한 상태로 대리점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대리점주 배우자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 역시 A씨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며 “이 행위는 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아이스크림을 유통하는 회사 입장에서 대리점주와 우호적 관계가 중요한데 A씨와 대리점주의 관계는 이미 파국에 치달았고 신뢰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며 “그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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