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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폭언·폭행’ 전직 부장검사, 변호사 개업

고 김홍영 검사 ‘폭언·폭행’ 전직 부장검사, 변호사 개업

기사승인 2019. 12. 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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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오진철 변호사(왼쪽 두번째) 등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제공 = 대한변협
상관의 폭언과 과도한 업무량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전 검사의 직속 상급자였던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27기)가 변호사로 개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에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지난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감찰 결과 김 전 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로 인해 상당한 압박을 느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전 검사를 포함한 후배 검사와 직원들에게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무부는 2016년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8월 해임 후 3년이 지나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다는 조건을 채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에 변호사자격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냈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역시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보류하고 지난달 27일 검찰에 폭행 등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하지만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뒤 3년이 지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변호사법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는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최근 변협이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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