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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동형 비례제·공수처법, 억지처리 안 된다

[사설] 연동형 비례제·공수처법, 억지처리 안 된다

기사승인 2019. 12. 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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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정기국회 종료(10일)를 이틀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법안 등을 놓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한대치 국면에 빠져들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과 함께 협의체를 통해 이들 법안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해 9~10일 중 예산안과 함께 일괄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이들 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키로 이미 방침을 굳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맞서 회기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1~2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여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래도 안 되면 4~5일 회기의 소위 ‘깍두기’ 전술까지 구상중이라고 한다.

이 경우 한국당이 두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연동형비례제의 경우 지역구 수가 253개에서 225개로 줄어들면 호남지역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내에서도 반대가 많기 때문에 지역구 수는 그대로 두되 연동형비례제만 도입한다는 논의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100석 이상을 차지한 큰 정당에는 돌아가지 못하고 대부분 군소정당의 몫이 된다는 점이다. “국민은 굳이 계산법을 알 필요가 없다”며 연동형비례제 선거법을 고집하는 군소정당의 의도가 이 때문일 것이다. 이는 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정당에 대한 역차별로 위헌일 수 있다.

선거는 동등한 조건에서 벌이는 스포츠경기와 같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룰(규칙)이 적용돼야 하고 특정선수나 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강요돼서는 안 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링에서 벌이는 경기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실시하는 경기와 같다.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국가의 기본 틀인 선거제도가 이같이 결정된다면 이는 사전에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다. 이들 두 법안이 국회에서 억지로 처리돼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정의로운 국민통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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