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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미세먼지·축산악취 해결에 행정력 집중

홍성군, 미세먼지·축산악취 해결에 행정력 집중

기사승인 2019. 12. 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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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전경사진
홍성군청.
홍성/아시아아투데이 배승빈 기자 = 충남 홍성군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축산악취 해소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9일 홍성군에 따르면 군은 먼저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친환경자동차 120대를 민간에 보급했다.

노후된 어린이통학차량 3대를 LPG로 전환하고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와 배출가스 저감 장치 600대를 지원하는 온실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진행했다.

또 숲세권 확보를 위해 7억원을 들여 122㏊의 임야에 나무 27만 그루를 식재하는 조림사업을 전개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편백나무, 소나무, 백합나무 등을 집중 식재했다.

숲 가꾸기 사업에도 10억원을 투입해 큰나무 가꾸기 66㏊, 어린나무 가꾸기 40㏊, 덩굴제거 20㏊, 조림지 풀베기 614㏊ 등 총 740㏊의 임야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택지원사업 125가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33가구, 지역지원사업 4곳,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 사업 5개 마을, 경로당 태양광설치 지원 사업 30곳 등을 추진했다.

미세먼지의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대기 오염 측정소 운영 및 ‘우리동네 대기질’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역 대기질 상태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기간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취약대별 집중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성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내포신도시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신도시 주변 1㎞ 이내 축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이전과 휴업을 강행한 결과 2개 농장을 철거했으며 올해 말까지 축사 1곳을 추가 철거할 계획이다.

이 밖에 내포신도시 축사 주변 10곳에 설치된 무인악취포집기를 24시간 상시 가동, 모니터링 하는 등 축산악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실제로 과태료를 처분 하는 등 행정적 조치도 강행했다.

악취 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악취 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돼 강화된 기준(10배수)를 적용받게 된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된 이후에도 2년 이내 강화된 기준을 3회 초과 시 조업정지 명령이나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릴 수 있다.

김석환 군수는 “군민 수요형 환경정책을 추진한 결과 성과창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주민 삶과 직결된 환경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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