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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검찰 고소…강용석 “물적증거 있다”

김건모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검찰 고소…강용석 “물적증거 있다”

기사승인 2019. 12. 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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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제출하러 온 강용석-김세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가수 김건모를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연합
유명가수 김건모씨(51)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를 주장한 여성 측이 서울중앙지검에 김씨를 고소했다.

피해 여성 A씨(31)를 대리한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는 “김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며 강간 혐의로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9일 제출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강 변호사는 “김씨는 논현동 유흥업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대가를 지불하거나 사과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일관되게 원하는 것은 김씨의 솔직한 사과였다”며 “이 점을 김씨의 회사 측에도 전달했지만 고소할 테면 해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김세의 전 MBC 기자는 “피해 여성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을 당해 잊어보려 했으나 김씨가 성폭행을 당했던 시점에 입었던 것과 유사한 티셔츠를 계속적으로 입고 TV에 출연해 충격을 받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물적증거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본인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지금 물적증거를 공개하거나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밝힐 수 없다는 증거가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인가’라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6일 방송을 통해 김씨가 과거 유흥업소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해당 방송에 따르면 2016년 8월께 손님으로 유흥업소를 방문한 김씨는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며 함께 있던 다른 접대부 7명을 모두 방에서 나가게 한 뒤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자 김씨 측은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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