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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비례성 원칙’ 강효상, 민식이법 통과 후 “사고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입법 강구”

‘형벌 비례성 원칙’ 강효상, 민식이법 통과 후 “사고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입법 강구”

기사승인 2019. 12. 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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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SNS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민식이법'의 통과 후 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더욱 실효성 있는 입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강효상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본회의 중 형벌 비례성 원칙에 대한 소신을 지키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스쿨존에서 안전 펜스와 정지신호기 등의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고 불법주정차를 방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완 법안을 준비 중이다"며 "민식 군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입법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의원은 SNS를 통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재석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는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제 소신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과실로 인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얼마 전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된다.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이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스쿨존에서의 주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이다. 교통사고로 사망을 야기한 과실이 사실상 살인행위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그리고 강도, 강간 등 중범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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