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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상구는 ‘생명의 문’...선진소방의식 필요

[기고] 비상구는 ‘생명의 문’...선진소방의식 필요

기사승인 2019. 12. 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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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미 전남 함평소방서 소방사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이다.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 긴급한 순간에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 아닌 죽음의 문턱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3가지만 잘 지켜준다면 비상구는 제 역할을 할 것이다.

첫째 물건을 쌓아두면 안된다. 둘째 항상 닫아 두어야 한다. 셋째 비상구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고 소방서 방문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또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에 한해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신고 시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는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월간 30만원이 지급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위급 상황 시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다. 평상시 영업주들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상시 소방시설이 유지·관리 되도록 해 초기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진 소방안전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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