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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타다’ 논란…기여금·면허대수 총량 등 시행령 관건

점입가경 ‘타다’ 논란…기여금·면허대수 총량 등 시행령 관건

기사승인 2019. 12. 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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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YONHAP NO-2407>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면허대수 총량·기여금 등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새로 마련된 틀(개정안) 안에서 다소 모호하게 적시된 면허 규모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투자 등 사업 전략을 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신설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타다·차차 등) △플랫폼운송가맹사업(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등) △플랫폼운송중개사업(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SK텔레콤 T맵 택시 등)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타다와 같은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국토부 장관에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기여금)을 내고 면허를 받으면 국토부가 허가한 면허대수 총량 내에서 합법적 서비스가 가능하다. 다만 기여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장관은 여객 수요·택시 감차계획의 시행 추이·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 발급된 총 허가대수를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허가대수를 배분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개정안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면허대수나 기여금, 연체료 등에 대한 정교한 안이 나오지 않아 이를 구체화해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며 “실제로 기여금이나 면허대수가 어떻게 구현될지가 담긴 시행령 제정이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면허대수와 기여금 등이 어느 정도 선에서 진행되고 적절할지 정해지는 것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더 세부적으로 다듬어지면 택시업계와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발전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개략적으로 개정안이 제정되고 통과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은 잘된 일”이라며 “다만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 제대로 사업화되기 위해서 개정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더 중요하다. 규제 성격이 최소화되고, 많은 것을 시도해볼 수 있는 조항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여금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줄여주고, 규모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한편 사업 내용을 변경할 때마다 사업 허가를 받는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또 중개사업자에게는 택시 색상 자율화 등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해주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에게 기여금 등을 완화해주는 대책은 필수라는 지적이다. 카카오와 달리 스타트업은 자본력에 한계가 있어 공정한 시장 경쟁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인택시 회사 9곳을 잇따라 인수했으며 법인택시단체와 손잡고 대형택시 ‘카카오T벤티’ 출시도 연내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면허 관리, 면허 구입 명목으로 기여금을 받을 때는 스타트업에게 비용을 낮춰주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업체를 계속해서 인수하면서 면허를 확보하고 있지만, 스타트업은 사실상 자본력에 밀려 싸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결국, 기존 택시산업과 새로운 산업과의 상생을 위해서는 정부나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은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투자를 받을 수 있고, 혁신 서비스를 내보일 수 있다. 현재 큰 틀 이외에 세부적인 제도 내용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정부나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2일부터 플랫폼 관련 업체들과 제도 개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기여금 산정 기준, 연간 택시허가 대수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타다’보다 자금력이 어려운 스타트업 업체에 진입 비용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편의·혜택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한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타다 서비스 근거인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에 한해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만 가능토록 제한 규정을 담은 게 주 골자다. 이로써 타다·차차 등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기업은 사실상 렌터카 기반 사업이 금지되면서 본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이들을 제외한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개정안에 찬성하며 추가적인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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