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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

정경심 재판부,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

기사승인 2019. 12. 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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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2차 공소장 내용 차이 커…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 달라"
법원 "기록 열람·복사 이번주까지 안되면 보석청구 검토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영장실질심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정재훈 기자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사건의 맡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정씨를 첫 기소할 당시에는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지만, 두 달여 뒤 추가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다.

재판부는 첫 공소장과 추가기소 공소장에 명시된 범행장소와 공범, 위조 방법과 목적이 모두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공소장의 동일성 인증이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의 문안 내용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지만,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에서 모두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의 늦장 기록 열람·복사를 지적하면서, 기록 열람 등이 계속 지연될 경우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사모펀드 부분과 입시비리도 동시에 열람·복사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주까지 열람·복사가 안되면 보석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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