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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17조원대 추징금 환수는…검찰 “전직 대우 임원들 상대로 집행 이어갈 것”

김우중 17조원대 추징금 환수는…검찰 “전직 대우 임원들 상대로 집행 이어갈 것”

기사승인 2019. 12. 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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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빈소 조문하는 조문객
숙환으로 별세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정재훈 기자.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와 재산 국외도피 등 혐의로 18조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했지만 미납 추징금은 소멸되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분식회계 사건 당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에게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해 추징금 집행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에게 선고된 추징금 17조9253억원 중 집행된 금액은 약 892억원(집행률 0.498%) 수준이다.

검찰 관계자는 “집행된 금액 중 대부분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집행했고, 나머지는 공동 추징을 선고받은 임원들로부터 집행했다”며 “앞으로 검찰은 연대책임을 지는 임원 등을 상대로 추징금 집행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추징된 892억원 중 임원들을 상대로 집행한 금액은 5억원 수준이다. 공동 추징을 선고받은 임원들은 추징금 전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그간 김 전 회장이 선고받은 추징금이 환수되지 못한 것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재산 일부를 추적해 추징하면서 3년마다 시효를 연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8년 1월 특별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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