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상속세 주식물납 까다로워진다”…정부,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

“상속세 주식물납 까다로워진다”…정부,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

기사승인 2019. 12. 11. 11: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기획재정부
사진=연합뉴스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받은 주식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비상장주식 물납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고수입 증대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법인 폐업이나 결손금이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외부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의 비상장주식은 물납을 불허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상장 폐지된 주식만 물납을 허가하지 않았었다.

또한 정부는 물납 허가 전 국세청과 캠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물납허가협의체에서 물납 자산의 관리·처분의 적정성, 물납요건 등에 관해 공동확인을 하되 기존의 서류 확인 외에 현장실사와 경영자 면담에도 나서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단독으로 물납허가 여부를 결정해왔다.

내년부터 기업분할이나 중요자산 처분, 대규모 배당 등 납세자의 행위로 인해 물납 주식의 가치가 예를 들어 상속 시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 수납가액을 재평가받고, 상속 시점 가격이 아닌 하락한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물납을 해야 한다. 차액은 주식이나 현금 등 다른 재산으로 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승계 물납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안정적 경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성실 기업승계 법인이 물납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최대 4년까지 공개입찰 매각을 보류하고, 물납자 대상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한편, 매각시 분할납부기준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조건은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한다.

다만 우선매수권 행사 시까지 최대주주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주주가치 보호와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경영을 하되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소 등 경영실적 하락시 경영관리약정을 체결하는 게 조건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