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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 일부 제품, 전자파 기준 ‘부적합’

LED 조명 일부 제품, 전자파 기준 ‘부적합’

기사승인 2019. 12. 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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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셀프 인테리어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일부 제품이 전자파 방출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1개 브랜드의 LED 조명을 대상으로 광효율, 전자파장해,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 대상은 두영조명·바텍·번개표·솔라루체·오스람·이글라이트·장수램프·코콤·필립스·한샘·히포 등 11개 제품이다.

시험 결과 두영조명과 히포 등 2개 제품은 정해진 전자파 방출 상한선을 초과해 전자파적합성기준에 부적합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텍과 히포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이라도 전자파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전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샘 제품은 인증번호 표기가 누락해 적합성평가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다만 소비자원은 이들 사업자들 모두 해당 제품의 개선 계획을 알려왔으며 바텍과 히포는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전력당 밝기를 나타내는 광효율과 빛의 주기적인 깜박임 정도를 평가하는 플리커 등에서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오스람과 장수램프 제품은 광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두영조명·바텍·솔라루체·코콤·필립스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번개표·이글라이트·한샘·히포 제품은 광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광 효율 차이를 연간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최대 5900원 차이가 났다.

플리커 시험에서는 두영조명·솔라루체·오스람·이글라이트·장수램프·코콤·필립스·한샘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성과 안전성에서는 모든 제품에 문제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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