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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방송·OBS경인TV·TBC, 지상파 방송 재허가 의결 보류

경기방송·OBS경인TV·TBC, 지상파 방송 재허가 의결 보류

기사승인 2019. 12. 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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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방통위
경기방송·OBS경인TV·TBC의 지상파 방송 재허가 의결이 보류됐다. 반면 KBS 등 지상파방송사업자(DTV·UHD·라디오·DMB)는 허가 유효기간을 4년으로 재허가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오전 제62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12월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등 33개 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법률·경영·회계·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를 구성해 심사한 결과,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한 KBS 등 33개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그러나 경기방송은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되고, OBS경인TV는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에서 배점의 50% 미만으로 평가됐다.

이에 방통위는 재허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OBS경인TV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이행계획을, 경기방송은 경영 투명성 제고·편성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과 개선의지·구체적 이행계획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표철수 위원은 “경기방송의 경우 경영의 투명성, 주주 구성에 특수관계인을 확인하는 사항이 충분히 검증 안되어 보완자료를 요청했다”며 “OBS는 자본잡식이 높고 콘텐츠 투자가 부실하다. 경영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요구했지만 자료가 안 온 상황이다. 중점심사항목의 적절성에서 50점 미만으로 과락”이라고 밝혔다.

허욱 위원은 “OBS는 재허가 거부에 해당되지만 이행계획을 확인 후 하기로 했다. 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가 낮다. 방송법상 소유구조 위반 가능성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경기방송의 경우 지금 650점 미만이라 불합격인데, 경기방송은 수원 일대에 경기도에 방송되는 건실한 방송으로 20년간 자리잡아 내용이 문제 된 적은 없던 걸로 안다”며 “경영상의 편법이 있고 주주 지분이 불투명하단 건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룡 위원은 “경기방송은 방송의 공적책임 차원에서 내용만 볼 순 없고, 준법의지 확인이 돼 종합적으로 보고 규제기관으로서 강경일변도로 규제만 하면 문제나 모럴헤저드는 타 방송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한다”고 말했다.

TBC는 재허가 심사 기간 중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검토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표철수 위원은 “TBC는 재허가 기간에 방통위 승인을 안 받고 최다액출자자를 변경했다”며 “3개사(OBS·경기방송·TBC)에는 청문회 수준의 의견청취 거쳐 재허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욱 위원은 “이번에 재허가 보류한 3개사 중 TBC가 문제다”라며 “방통위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 재허가 심사 위한 그간의 예산과 노력을 낭비하게 된 셈이다.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석진 부위원장도 “심사를 무력화한 TBC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들이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보다 충실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부가된 재허가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향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절차에 시청자가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허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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