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 0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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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의 세제 혜택이 최대 8000만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어업인의 어업 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식돼 어로·양식어업 소득을 합해 최대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은 농업 분야 혜택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은 어로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과 별도로 비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로소득의 비과세 금액 5000만원을 정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어로소득은 5000만원, 양식소득은 3000만원까지 각각 비과세돼 어로와 양식을 겸업하는 농가는 최대 8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어업인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