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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헤이트 스피치가 화제인 가운데 혐한시위 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의회에서 '헤이트 스피치'(특정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에 최대 50만엔(약 5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가 통과했다.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를 형사 처벌하는 조례가 제정된 것은 가와사키시가 처음이다.
가와사키시는 재일 한국인·조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들을 노린 혐한시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번 조례가 혐한시위 억제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