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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28억원 부과

이천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28억원 부과

기사승인 2019. 12. 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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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만4791건에 428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발송과 함께 납부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이달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눠 부과되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이 고지되고 있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넣고 직접 납부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수 있는 전자송달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다. 전자송달 서비스는 카카오톡 등 3개 간편결제사와 기업·국민·농협은행 등 12개 금융사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최대 500원까지 지방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개인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그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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