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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검찰개혁 적임자”…국회에 인사청문 요청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검찰개혁 적임자”…국회에 인사청문 요청

기사승인 2019. 12. 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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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과 기념촬영하는 추미애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의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인 1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추 후보자는) 국민들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에 대해 “판사로 재직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인권과 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소신과 기개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 사례로 군부 정권하에서 평범한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일화, 대학생 시국사건과 관련해 무분별하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화 등을 꼽았다.

또 문 대통령은 “여성·아동 인권과 소외계층의 권익보호, 민생과 관련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입법·의정 활동으로 각종 시민단체 및 모니터링 기관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중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전날 국회 사무처에 접수돼 이날 중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 접수 20일째인 이달 30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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