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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한국인 동성부부 스카이패스 ‘가족’으로 등록…마일리지 합산·양도 가능

대한항공, 한국인 동성부부 스카이패스 ‘가족’으로 등록…마일리지 합산·양도 가능

기사승인 2019. 12. 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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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기/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최근 한국인 여성 동성 부부를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9일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부부를 ‘스카이패스’ 가족으로 등록했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패스 회원을 대상으로 가족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에 한해 마일리지 양도 및 합산이 가능하다.

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6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가 필요하다. 한국 외 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발급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호구본, 세금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는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동성애 커플의 경우 가족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경우는 가족 동록 신청자가 동성애가 인정되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했기 대문에 가능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번이 처음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공식 서류만 제출하면 가족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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