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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참고인 조사’ 등에도 변호인 참여···법무부 입법예고

검찰 ‘참고인 조사’ 등에도 변호인 참여···법무부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9. 12. 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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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신문 기록 제한 규정 삭제…사유 있으면 참고인 조사 일정도 조정 가능
법무부 "사건관계인·변호인 수사 절차상 권리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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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피의자뿐 아니라 참고인이나 피내사자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게 된다.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및 수사 절차상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가 규정안을 새로 마련한 것은 앞서 검찰이 제시한 자체개혁안을 수용한 것이다.

지난 10월 대검찰청은 전국 18개 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이라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변호인 참여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조사까지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한다.

또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변론을 요청할 경우 변론 기회를 보장하고, 방문 등을 통한 변론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응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고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사건에 대해 충실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의 수사 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면신청만 가능한 변호인 참여 신청 방법을 구술신청도 가능하도록 해 변호인 참여 신청의 편의를 증진하고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에 앉아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기억 환기용’으로만 기록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참고인 조사 등에 대해서도 변호인이 조사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검찰이 피의자 출석을 요구할 경우 변호인에게도 일시·장소 등을 통지하도록 했다. 변호인이 참여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출석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증거 인멸·은닉·조작 △조작된 증거 사용 △공범의 도주를 도울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등에 한해서는 검사가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장희진 서울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변호사단체에서도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의 확대를 요구해온 만큼 이번 입법예고는 당연한 것”이라며 “이외에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를 위해 나서주길 바라며 그것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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