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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기분 자동차세 16억1400만원 부과

거창군, 2기분 자동차세 16억14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9. 12. 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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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이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만299건에 16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12일 거창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올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 및 지난 6월 1일 이전에 등록해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ARS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페이코·삼성페이·네이버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경우 차량압류, 자동차번호판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내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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