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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급여·호봉·포상 차별…인권위 “제도 개선해야”

기간제 교사 급여·호봉·포상 차별…인권위 “제도 개선해야”

기사승인 2019. 12. 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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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사혁신처장·교육부장관에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 권고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호봉 제한, 유공교원 포상 배제 등 기간제 교사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이 계약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취득 시 보수 미반영 △퇴직 교원의 기간제 교원 임용 시 급여기준 최대 14호봉으로 제한 △스승의 날 유공 교원 포상에서 기간제 교원 배제 등에 대한 진정에 이 같은 의견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면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다. 하지만 A씨는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호봉승급을 적용받지 못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호봉 재획정은 장기재직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기간제교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직무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켰는데 단기간 채용된다는 사유만으로 승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중 자격변동 등 새로운 경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호봉 승급으로 봉급이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정규교원으로 일하다 의원면직된 후 공립학교 기간제교원으로 일하는 B씨는 정규교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봉급을 최대 14호봉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교육공무원 경력자가 기간제교원이 되는 경우 14호봉으로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연금과 퇴직수당도 받으면서 경력도 인정받아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경력자 중에서도 B씨처럼 공적연금을 받지 않거나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닌 경우 이중혜택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고, 교육부가 지침을 재·개정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이 외에도 진정인 C씨는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시·도교육감을 향해 진정을 제기했다.

도교육감 측 관계자는 “교육공원법 상 기간제교원은 징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에 의한 추천제한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으면 기간제교원 역시 포상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부 포상계획에 정규·기간제교원을 구분하지 않는 점 △학교 현장 교원의 사기진작과 명예, 자긍심 고취 등의 포상 목적 △경찰청 및 감사부서 등을 통한 기간제교원의 비위사실 확인 방법 등을 들어 반론을 제기하고 해당 교육감 측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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