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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 후속대책 최종안 발표…은행에 일부 신탁 판매 허용키로

금융위, DLF 후속대책 최종안 발표…은행에 일부 신탁 판매 허용키로

기사승인 2019. 12. 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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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및 시중·지방은행장 간담회 개최
금융당국, 은행 업계 건의 내용 받아들여
주가지수연동형 공모 신탁(ELT)만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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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및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은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된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후속대책안을 최종 확정했다. 쟁점 사안이던 신탁에 대해서는 주가지수 연계형 등 일부 상품만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은행업계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종합개선안에서 은행 등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확정한 내용이다. 우선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이하 ‘고난도 금융상품’)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고난도 금융상품은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파생형 펀드(신탁·일임)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이다. 고난도 금융상품 여부는 금융사가 자체 판단한다. 다만 판단이 어려우면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위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은행이 신탁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했다. 당초 내놨던 종합개선방안에서는 은행이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었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신탁 판매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수십조원 규모의 신탁 시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에 열린 은성수 금융위원장 및 시중·지방은행장 간담회에서도 은행장들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전제로 기존에 이미 판매한 대표적인 지수에 한해 신탁 판매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도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안을 내놨다.

허용된 상품은 공모형 주가연계형(ELS)을 담은 신탁(ELT)이다. 즉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가운데 공모로 발행되고 손실배수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이다. 주가지수는 KOSPI200·S&P500·Eurostoxx50·HSCEI·NIKKEI225 등 5개 대표지수로 한정했다. ELT 판매 규모도 올해 11월 말 잔액 이내로 제한했다. 아직 11월 말 판매잔액이 집계되지 않았지만 금융위는 37조~40조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일부 신탁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은행들이 일반투자자들에게 녹취·투자 숙려제도를 적용하고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만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내년 중으로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와 관련해 테마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투자자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을 단축했다. 당초 유효기간을 1~3년으로 발표했지만 최신성 확보를 위해 1~2년으로 줄였다. 주문자생산펀드(OEM펀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현재는 OEM펀드 규제시 자산운용사에 대한 제재근거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판매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은행장들과 만나 “최근 발생한 DLF 사태로 인해 은행권 신뢰가 실추되었으나 오히려 변화와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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