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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주민들, ‘불법’ 논란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공사중단 촉구

용인 주민들, ‘불법’ 논란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공사중단 촉구

기사승인 2019. 12. 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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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10일 경기 용인시 지곡초등학교 학부모와 써니밸리아파트 주민대표로 나선 최병성씨(전 용인시 난개발조사특위위원장)가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조성사업과 관련해 ‘불법’투성이라며 공사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 지곡초등학교 학부모와 써니밸리아파트 주민들이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조성사업이 불법투성이라며 법원에서 인정한 항목을 근거로 용인시가 공사중단 등 행정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주민대표인 최병성씨(전 용인시 난개발조사특위위원장)는 지난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원지방법원 판결에서 확인된 용인시가 건축허가 및 취소를 하는 과정에서 10가지 문제점의 상당수가 불법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공사중단 등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50여명이 참석한 주민대책위는 △불법 공사 즉각 중단 △10가지 문제점에 대한 행정조치 △위법이 밝혀진 경기도행심위원회 재결에 대해 경기도에 항의 및 조속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주민대책위는 용인시가 불법에 대해 행정조치 할 사항에 대해 △원형녹지 훼손(산림법 위반) △시에 제출한 설계도면과 다른 공사 현장 설계도에서의 건폐율 위반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조건인 폐기배출시설 불가를 위반한 6가지 △부당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통한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 의혹 △교육과학부 산지전용 추천에 조작된 지형도 제출 등의 문제를 제시했다.

최씨는 “백군기 시장이 지시한 김대정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특별위의 활동이 저조하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공사에 대한 즉각 중단과 2017년부터의 건폐율에 대한 종합적인 재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폐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의 문제로 문제가 있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취소돼야 하고 그러면 건축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되는 사항“이라며 ”건축물은 계획단계로 폐수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서류상으로는 설계변경을 했으니 시가 추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용인시 측 해명은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복합적인 사안에 대한 입장과 방침은 여전히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지곡초등학교 학부모와 써니밸리아파트 주민들의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는 우수 감사 사례로 뽑혀 주민들에게 300만원의 상금이 전달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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