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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체부 장관 “도서정가제 개선안 마련할 것”

박양우 문체부 장관 “도서정가제 개선안 마련할 것”

기사승인 2019. 12. 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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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 “완전도서정가제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출연해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월 14일부터 한 달간 총 20만9133명의 동의를 받았다.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무차별적인 할인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서점 등의 할인 공세를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청원인은 “독자들은 책값이 비싸 도서정가제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독서시장은 도서정가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 제도’, 즉 완전 도서정가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장관은 “시장에서 자본을 앞세운 대형·온라인 서점 및 대형 출판사 할인 공세를 제한해 중소규모 서점이나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하는 것이 도서정가제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는 강화, 유지, 보완, 폐지 등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자책은 구입한 플랫폼이 사라지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그는 “전자출판물로 분류되는 전자책은 종이책과 동일한 혜택과 의무를 적용받는다”며 “도서정가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박 장관은 “종이책과 제작 및 유통방식이 다른 전자출판물에 일률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을 고려해 정부는 다시 한번 이를 점검하고 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박 장관은 ‘도서정가제가 독자와 책을 멀어지게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도서구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제도’ 및 구간에 대한 정가변경 제도 정착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판산업이 성장하려면 국민의 지식·문화 매체로서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에 도서관을 더 짓고 지역서점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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