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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THC 불검출·비타민E 아세테이트 일부 미량 검출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THC 불검출·비타민E 아세테이트 일부 미량 검출

기사승인 2019. 12. 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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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증폐손상 원인 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유지
식약처
정부가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 의심성분을 분석한 결과, 대마유래성분(THC)은 나오지 않았고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일부 미량이 검출됐다. 정부는 중증폐손상 원인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를 유지하고 비타민E 아세테이트 임의첨가·사용 금지를 추가로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0월2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대마유래성분(THC), 비타민E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THC는 모든 제품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마약의 일종인 대마사용이 금지돼 있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은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됐다. 담배의 경우 2개 제품에서 각각 0.1ppm, 0.8ppm, 유사담배의 경우 11개 제품에서 0.1∼8.4ppm이 나왔다.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 3종의 경우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6개 제품에서는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됐다. 디아세틸은 29개 제품에서 0.3∼115.0ppm, 아세토인은 30개 제품에서 0.8∼840.0ppm, 2,3-펜탄디온은 9개 제품에서 0.3∼190.3ppm 각각 나왔다.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 성분인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은 담배와 유사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검출 범위는 14.5∼64.4%, 15.7∼68.9%였다. 두 성분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액상의 55.9∼92.0%였다. 식약처는 “지금까지는 두 성분에 대해 명확한 유해성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추가 연구를 통해 인체 유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12월3일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손상자 2291명, 사망자 48명이 보고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폐손상자의 생체시료 표본(29종) 모두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된 후 이를 유력한 폐손상 의심물질로 보고 있지만, 현재 원인 규명 중으로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다.

이에 따라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THC 함유 제품의 사용을 자제토록 하는 기존의 권고 내용을 유지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을 권고문에 추가했다.

정부는 현재 폐손상 원인물질이 확정되지 않고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진행 중인 점과 미국의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2020년 상반기) 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폐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고 미국 CDC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과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혼입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조·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품질관리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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